파산채무자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상 본인의 채무(빚)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법 제650조), 과태파산죄(법 제651조), 구인불응죄(법 제653조), 파산증뢰죄(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법 제656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개인파산 면책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에 의하여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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