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는 채권자가 독촉문을 보내거나 소송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상속인이 알 수 없으므로 고인의 채무규모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통해 대략적으로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상속채무 부담을 벗어나는 실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만 상속포기 관할 가정법원(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하시면 되며 1순위 상속인 성인기준 본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떠나는 고인을 지켜본 경우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하며 가족들과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 뒤늦게 고인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우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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