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집회(마지막 채권자집회)에서 면책 결정을 받고 법원에서 면책공고후 14일이 지나면 면책결정은 확정됩니다. (14일동안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1. 압류/가압류해제 면책으로 인하여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실효되므로 압류/가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2항)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각 집행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직접 푸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압류로 인하여 묶인 예금을 찾는다거나, 부동산을 거래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의뢰한 법률사무실에서의 수임범위는 면책사건까지만 이므로 (가)압류를 푸는 절차 또한 별도의 비용으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 파산선고 전에 완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국가/공공기관의 압류)는 해제하지 못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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