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금지행위 1) 채무자에 대한 금지행위(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아래 행위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 채무자에게 폭력, 협박,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야간 = 저녁 9시 ~ 아침8시) -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 남에게 돈을 빌려서 갚으라는 식으로 변제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행위 - 변제의무 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면제가 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민·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금지행위(채권추심법 제9조) 아래 행위는 채무자의 주변관계인에 대하여도 금지입니다. - 폭력, 협박, 감금 등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야간(저녁 9시 ~ 아침8시)에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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