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 1.부터 전 국민이 185만 원 범위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2.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에 관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등이 운용되고 있음 3.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실질적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계좌에 대한 압류임. 이는 현금 사용의 빈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 4.
전 국민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됨. 이는 고려신용정보나 미래신용정보 등 채권회수 기관들의 영업이익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됨 5.
이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하더라도 이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대출로 생계비를 해결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꽤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과 연...
원문 링크 : 2026. 1. 압류금지 통장 범위 확대가 시사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