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견> 금융기관이 자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파악해서 6개월 이상 그리고 1회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여부를 안내하는 개편된 제도이다. 현재는 차주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금리인하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효성이 저조하였다.
금융기관의 금리인하권 안내제도는 차주에게 아주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개편 금리 인하요구권> 구분 내용 통보 6개월 이상 & 1회이상 차주에게 안내 대외 여건 취업, 승진 소득증가 금융기관 이용실적 예, 적금 실적 연체여부 급여이체 여부...
23.02.10 "대출금리 인한 대상자입니다" 이젠 은행이 고객에 먼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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