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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필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필수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①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②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에정 #소상공인대출 #스마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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