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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안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또는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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