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남들 보기에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경조사도 챙기며 수년을 함께 일궈온 집과 재산들.
그런데 막상 헤어지려니 상대방은 차갑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재산분할이야?
몸만 나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우리 법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사실혼재산분할 권리를 정식 부부와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서류 한 장 없는 이 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부부로 인정받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테헤란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의 첫 단추, '단순 동거'가 아님을 입증하라 단순히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사실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재산분할을 인정받으려면 '주관적 혼인 의도'와 '객관적 혼인 실체'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예식을 올렸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 행사 참여: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뵙거나 조카 돌잔치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