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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신청 안내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외국 국적동포분들께서 F4비자를 소지하시거나 국적회복을 희망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중국적(복수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와 F4비자 현황 한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지 않다가도 고국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다시 방문하거나 정착하려는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 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아직 국적상실 신고 및 F4 거소증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F4비자만 소지한 상태로는 장기 체류가 어렵고, 반드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