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비자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는 크게 전문직 비자(E-7)와 비전문직 비자(E-9)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비자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자 종류 및 특성 * 전문직 비자(E-7)는 국적에 제한 없이 전문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전문직 비자는 개발자, 관리자,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E-7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비전문직 비자(E-9)는 특정 국가에서 온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
원문 링크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 대행 행정사무소의 역할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