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는 F-3(동반)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문의가 늘고 있는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의 가족 초청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F-3 비자는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F-3 비자는 한국에 특정 체류 자격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동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주된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생 및 연수생 비자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등 * 취업 비자 : E-1(교수)부터 E-7-4(숙련기능인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문직 및 일반 취업 비자 * 거주 비자 : F-2(거주) 비자 * 재외동포 비자 : F-4(재외동포) 비자 * 방문취업 비자 : H-2(방문취업) 비자 위에 언급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