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비자 정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특정 대상에게 허용되는 단기방문(C-3-1) 복수비자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방문 비자는 90일 이내의 체류를 허가하며, 입국 횟수에 따라 단수 비자(1회 입국)나 복수 비자(유효기간 내 여러 번 입국)로 나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의 외국인 가족분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실 때마다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C-3-1 복수비자 특례입니다.
이 복수비자는 단순 관광 목적의 단기방문 비자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되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유효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회 입국 시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여 가족 방문, 행사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