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거주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플로커스 미국의 소득세 신고 체계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나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연방정부에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거주 중이라면, 거주 중인 주(State) 정주에도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간 미국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 되는 경우,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미국세금보고 대상자는?'
3번사항 참조 Part 01: 미국세금보고 대상자는?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자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여부입니다.
세법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