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심사과 기능성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가 심사결과통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며, 「화장품법」제31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재발급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2.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가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서 3.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처리부서: 화장품심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방문‧우편 2,000원 전자 1,800원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인터넷 전자민원접수 가능: http://ne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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