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소관부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이 지정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2.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서(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부서: 의료기기정책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확인 → 회신 → 통보 참고사항: ※ 인터넷 전자민원접수 가능(http://emed.mfds.go.kr)...
5.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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