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근거함.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변경신고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통구비서류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기 신고한 신고필증) 판매업자 변경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판매업소 상호 변경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건축물관리대장 3.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4.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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