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38호] 제3조 제1호와 2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능성" 표시이다.
즉, 면역 증진, 체지방 감소, 혈당조절에 도움 등의 Health claim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오늘 아침에 공복에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영양성분표에 "기능성"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면 알게된다. 인증마크도 없고, 기능성도 없다면 일반식품이다.
일반식품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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