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개성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혼인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형태도 매우 다채로워지고 있지요.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법률혼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관계 역시 의외로 다양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실혼이 성립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함은 혼인 신고 등의 법적 절차만 없이 동거, 부양 등을 하는 경우지만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애매한 상황 때문에 법적인 갈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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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법률사무소 사실혼이혼소송 변호사 도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