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될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겠다는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에 결정을 하는 것일 텐데요. 막상 결혼을 마음먹을 때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난 후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믿음이 깨지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일 경우 혼인 해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했지만 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혹은 상간녀를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였는데 막상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새살림을 차리게 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 것입니다.
간통죄가 있던 예전에는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형사처분이 존재하였지만 폐지된 후에는 마땅한 처벌이 없어 외도로 인해 피해 입은 쪽만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구 상간녀 위자료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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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가 많다고 승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