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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외도 했다면

 포항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외도 했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는 성격 차이, 사소한 다툼, 혹은 상대의 가족과의 갈등, 가정폭력, 황혼이혼, 졸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 소송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며,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로 묶여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부부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과 상응함에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포항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외도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 역시 민법 제840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혼의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서로 간에 형성되었던 정이 사라져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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