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양육비 지급기한 지켜지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양육권 및 친권 그리고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 양육자가 된 부부 일방은 주 양육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제반 상황과 부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경제 조달 능력을 종합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녀의 보호자인 비양육자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양육권 혹은 친권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학비 및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비 양육자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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