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부부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심할 경우 혼인 관계 파탄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정당하게 파탄이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가정파탄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큰 대립 없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에 누구라도 변심한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간이 오히려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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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옥천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