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신중을 기해야 하듯 법률적으로 남남이 되는 이혼에는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친권 문제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의 명확한 판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때문에 소중한 아이의 친권을 두고 당사자인 부부 두 사람이 쌍방으로 감정적, 법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 양육권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아이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외국인과 혼인한 상황에서의 친권 양육권 소송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로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이혼전담팀이 실제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사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관한 판결입니다. 남편이 한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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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포항변호사 친권 양육권 소송 반소 인정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