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혼기가 차면 자연스럽게 연인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정형화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사회 모습으로 변해감에 따라 ‘결혼’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거나, 혹은 아예 결혼이라는 관계에 묶이지 않으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등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결혼 초반에 부부간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계약이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별한다면 이에 따라 복잡한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대해진 상황이라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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