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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속아서 한 결혼 이혼청구 사유인가?

 대구이혼변호사 속아서 한 결혼 이혼청구 사유인가?

대구이혼변호사 속아서 한 결혼 이혼청구 사유인가? 요즘 결혼 정보회사나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남녀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인을 통해서 만나거나, 특정 모임에서 직접 만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검증이 되는데, 이렇게 업체를 통하거나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면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애 상대를 고르다 보면 우선 특정 조건들을 정하고, 걸러서 만나다 보니 조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업체나 소개팅어플을 통해서 만난 연애 상대방과 결혼까지 간 경우에 당초 알려진 배우자의 조건인 학력이나 집안 경제 상황, 재직 중인 회사나 고용형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텐데요. 예를 들어 명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을 보며 결혼하였는데 후에서야 알고 보니 비슷한 이름의 다른 대학이었거나, 명문대 지방 캠퍼스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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