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헌 변호사 입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이혼은 정말 중대한 결정 입니다.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텐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이상 행복하지 않고, 고통의 연속이라면 이혼을 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당장 그 마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혼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혼의사,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혼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2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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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준비서류?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