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흐르면서 강산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무엇일까요? 보험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 자체 특성상 일반 계약자 분들에게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다가 내용도 복잡한 무형의 상품이다보니 간혹 이를 판매하는 업자가 불완전판매와 같은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거나 혹은 문제 인식을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법의 체계를 계속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최초의 정부안 입법이 예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와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국회에서 여러 금융 법률안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재정 논의가 ...
원문 링크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그리고 1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