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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주요일정

 상속개시 후 주요일정

상속개시 사망신고(1개월) 상속포기(3개월) 신고,납부 재산분할(6개월) 세무조사 시기 선택 안내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종결 사후관리(지속)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재산 조회 및 채무 확인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심판 청구(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사망관련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5년 이내) 신고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6개월 이내 상속 재산 평가 : 거래가액(계약일 기준) 감정가액(기준일과 작성일 기준) 수용가액(결정일 기준) 등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1) 분할 납부 2) 연부연납 3) 물납 상속재산 협의 분할 취득세(지방세법 20조 1항, 2012 1.1 이후 상속 개시분)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의 소득세신고 재산분할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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