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 증가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있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년 간은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한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됐을때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이 소득세법에서 삭제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주택수 와...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