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총사령관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 즉 병원비를 지불하였지만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비 청구가 된다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게 우선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D 실손의료비보험(실비/실손보험)은 병원 또는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전 국민의 70% 가까이 가입한 보험인만큼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 그 말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다 보상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어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가기 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제 고객님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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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손/실비 면책 실손의료비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