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총사령관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네요. 벌써 겨울이 오나봅니다.
저번 겨울 코로나로 인해 모두 고생하셨을텐데 다가오는 겨울은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합시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고지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가입 전 보험사에 병력사항에 대해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력이나 치료 내용에 따라 그 병력에 관련된 특약들의 가입금액의 한도가 제한이 되거나 일부 특약들은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의 할증 또는 부담보 조건 인수가 결정되는데 할증과 부담보 인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지를 안하시거나 실수 혹은 고지를 해야되는지 몰랐던 부분이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어기게 된다면 피보험자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사고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입된 보험을 5년 이내에 강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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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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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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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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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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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원문 링크 : [고지의무] 보험 고지사항 계약 전 알릴의무 표준체/건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