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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양성화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양성화에 대해)

미국변호사지만 동네 아줌마다보니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게된다. 변호사로써의 조언은 변호사법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저런 동네 참견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 한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매매한 다세대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통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내가 2004년 매매했을 당시 이미 전 주인이 세대분리 신고를 마치고 건축대장에도 이상이 없었고 전기, 수도 시설등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외에 또 다른 지인의 경우,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건물 주차장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건축물 대비 주차장 비율이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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