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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일자 및 서식 첨부 6월 1일 전 필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일자 및 서식 첨부 6월 1일 전 필수

jarson, 출처 Unsplash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할 때에는 주택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일반 세율 4% 지방교유세 0.4% 농특세 0.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 재산세를 건축물로 과세하여 주거시설보다 높은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전 물건이 있는 소재지역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시설---> 주택 사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바뀐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주거용으로 거주하거나 월세를 주고 있음에도 주거시설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젠 직접 신청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받으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

# 오피스텔 #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