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등기 등록하여 물권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임의 경매개시 하여 환가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담보도 ㄷ ㅐ출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10년을 넘는 경우에도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의 전세권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보아야 하고요.
갱신도 할 수 있지만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더 긴 시간 동안 필요하다면 지상권 설정으로 하여 1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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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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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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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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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원문 링크 : 전세권 임차권 기간과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