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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첨부

 간이과세 사업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첨부

본래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예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즉 4800만원 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청 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일 뿐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연도의 매출금액이 해당 조건을 넘겼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자동 변경되어 등록증을 송부해 주기도 하더군요.

저의 경우 수영구 세무서에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었는데 상단에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라고 되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자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