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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출산 후 자녀와 실거주 집 취득시 5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출산 후 자녀와 실거주 집 취득시 500만원 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생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선 24년 1월 1일 이후 매매 또는 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 이하이고, 한도는 500만원 이내에서 감면 적용받게 되고 한 해 전 구입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요건 - 자녀는 출산일로 부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 미혼모, 미혼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 사실 확인 - 1세대 1주택자 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churchoftodd, 출처 Unsplash 추징될 수 있는 경우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로부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출생 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는 예외) 하거나 월세 또는 전세 임대를 주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

# 출산가정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