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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체제 전환(2026년 7월 6일 시행)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체제 전환(2026년 7월 6일 시행)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운영체계 개편은 역외 원화 결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로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운영하고, 초기엔 우선 참여도가 높은 외국 기관투자자(RFI)를 대상으로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한다. 현행 외환시장에 71개의 RFI가 등록된 상태에서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예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역외 원화 결제망이 신규로 구축되어 야간 시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2026년 6월 IT 테스트를 거쳐 9월 시범 운영, 2027년 1월 본 운영을 목표로 하며 외환거래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원화 채권 발행도 가능해져 원화의 국제 통용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은 등록 절차 간소화와 보고 의무의 합리화를 포함한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단순 중개 거래에 대한 등록 허용과 신규 등록 RFI의 3개월간 보고 의무 유예, 보고 기한의 연장 및 구체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거래 신고 완화와 시장 접근성 개선 조치도 병행된다. 상반기 중 외국인의 일부 원화 연계 외화증권 거래를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해외 예금·국내 부동산 취득 등 중복 신고를 간소화한다. 시장 접근성은 계좌 개설과 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 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에서 이행되며 유렉스와 FTSE 코스피 선물 거래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매매기준율 MAR의 산정 방식도 논의된다. 24시간 거래 확대에 맞춰 시간가중평균환율 TWAP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며, 개정 외환규정의 적용 기간은 1년의 유예를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인 WMR의 편입도 추진되어 해외투자자들의 환율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논의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과 이전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관계기관에 공유된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기대 효과로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주식 투자자, 수출입 업체의 원화 거래 편의성 증가가 꼽힌다. 야간 시장에서도 실시간 환전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져 거래 공백이 해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만 심야 시간대의 유동성 부족과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시장 관리 모델과 상시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매시 정각 TWAP 산출과 비상 대응 체계의 준비로 금융시장 선진화를 견인한다는 목표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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