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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조건

 내년부터 바뀌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조건

이제는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고령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 종류 - 예금, 적금 - 펀드 - 채권 - 주식형 즉,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해도 세금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한도 5천만 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 조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단순 ‘연령 기준’은 사라지고, ‘소득·재산 기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