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건, 특별소득공제처럼 소득에서 바로 빠지는 항목들이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목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1.
보험료공제 회사원이라면 대부분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부담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2.
주택자금공제 주거 관련 지출은 조건만 맞으면 공제 폭이 꽤 큽니다. 다만, 중복 공제 제한과 주택 요건을 특히 주의해야 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제율 원금 +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400만 원...
원문 링크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쉽게 확인하고 절세 준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