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최성실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가을 신상 의류 330만 원어치(부가세 포함)를 구입하면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강 씨는 "현금가로 저렴하게 준 것이니 세금계산서는 끊어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3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최 씨의 손실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거래 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나 탈세 목적의 발급 거부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성실 씨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핵심 요건과 실무적인 신청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와 적용 대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지난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