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운영하던 한식 음식점을 개인적인 사정이나 시장 변화로 인해 폐업하게 된 사장님들 중에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식이나 일식 등 다른 종류의 음식점으로 재도전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통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사업을 했던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한식에서 중식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 세액감면의 핵심 요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업의 정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의문은 "폐업 후 다시 문을 여는 것이 법적으로 '새로운 창업'인가"입니다. 세법에서는 과거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