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공시가격이 떨어진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원 이하는 43%,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재산세가 줄었지만, 결국 가스비와 전기세가 올라 본전일듯 하네요....
1주택자 재산세 감소 (부담 완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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