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통장을 100만명 이상 해지했다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분양가 논란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지하는게 맞을지, 해지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입 횟수와 가입기간 무효 납입 횟수와 가입기간이 무효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불이익 항목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납입 횟수와 가입기간이 모두 초기화 되게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자체는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다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은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뽑은 번호표를 버리고 번호표를 새로 뽑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할수록(20년 이상), 납입금액이 많을수록(최근 서울 및 수도권 기준 2000만 원) 유리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