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중요한 재테크중 하나는 예적금과 절세이다. 나이가 한살한살 들어갈 수록 관심이 높아져 가는건 보수적인 자산운용(가지고 있는것 지키기), 절세, 자식들의 경제적 자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증여방법 이다.
특히 절세는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이 된 다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저율과세의 뜻과 저율과세의 한도를 알아보자.
저율과제란? 1.4%의 마법 저율과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 적금 등으로 받는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그러나 저율과세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납부하면 된다.
즉, 세금을 1/10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자를 100만원을 받게될때, 일반적으로는 15만 4천원을 제외한 84만 6천원을 받게 되지만,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98만 6천원을 받게된다.
저율과세상품 이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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