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예금과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때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두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질이자를 높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오늘은 예적금의 저율과세와 비과세의 자격기준과 한도를 알아보겠다.
예적금 과세종류 저율과세와 비과세 예적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이다. 일반과세는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10만원의 이자를 받게될 때 1만 5400원을 제외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저율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동법 제 129조의 2'에 의거하여 이자에 대한 이자를 농어촌 특별세인 1.4%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했다면, 1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 1400원의 세금만 부과되는 것이다. 저율과세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말그대...
원문 링크 : 예적금 저율과세 비과세 자격기준과 한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