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면 괜히 들어올 때 관세를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아직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휴대품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800달러(백만원, 환율 1,250원 기준)까지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머지 않아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된다면 이제는 돌아 올 때 왠지 모르게 움츠려들거나 세관에 걸릴까봐 안절부절하는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 전부 800달러 이하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품목별로 수량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궐련인 경우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까지 면세처리된다고 한다.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800달러)에도 제외되어서 별도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향수는 60mL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 경우에도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라고 한다. 주류는 합산 2L,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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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하영E]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