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2631?sid=101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 무관하게 200만원까지 세금 면제…2025년까지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news.naver.com 생초 취득세 1.1 % 때리면 12억이라치믄 1200-1300만원인데 거기서 꼴랑 200만원 감면?
약하다 약해 500만원 감면 해줘도 모자랄판에;; 딱 이 강아지 심정 눈빛임ㅋㅋㅋㅋ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기조는 좋은데 취득세 안 걷히니 지자체 운영비가 많이도 모자랐구만~ 기대했으나 역시~ Q. 그렇다면 생초 취득세 감면 언제부터 적용이느냐?
A. 이미 적용임 면제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산 경우.
소득제한 없음. (기사발췌) 생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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