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hutterstock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특례 적용 대상자)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한 특례 적용 대상은? -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 - 이사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함 -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매입해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사하는 경우 -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함 ️상속받는 경우 -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지분 일부(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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