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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ft.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ft.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 적용 날짜 - 2023년 1월 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해야 함. -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받는다.

대신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가 증액된다. 예를들면, 상해등급 14급인 경우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시 - 대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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